채용정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4-09
2021년도 제3차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도 제3차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담당업무
 - 속기 및 관련업무

채용인원
 - 1명

근무예정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2. 근무조건
 

월 보수액 공무직 근로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현재 봉급표 기준 일급 85,680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무기계약

근무시간 5(40시간), 1일 8시간

정액급식비초과근무 수당가족 수당 별도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6호의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검찰청법」 50(검찰청 직원의 보직3

•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제1항에 의거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제2)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워드(종전1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관련분야 영상녹화 등 수사사항 및 녹취록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

근무경력은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 저소득층이거나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고엽제 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참고사항]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우대요건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우대사항 등)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주 근무시간(발급담당자 수기 가능담당 연락처 함께 기재), 담당업무등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 별도 첨부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하며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4. 관련분야 근무경력 5. 우대사항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 평정

평정요소

1.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접수 : 2021. 4. 12.(~ 2021. 4. 15.()

서류전헝 합격자 발표 : 2021. 4. 30.()

면접전형 : 2021. 5. 6.()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10.()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최종합격자 발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알림소식(고시·공고)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oyang) '알림소식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채용정보(채용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1. 4. 12.() ~ 2021. 4. 15.()

 접 수 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309)

-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접수방법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등기우편접수 요망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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