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시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3-04

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광주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광 주 시 의 회 사 무 국 장

 
1. 채용내용

가. 선발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 의회사무국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채용직종
 -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인원
 - 1명

근무처
 - 광주시 의회사무국

계약기간
 - 2021. 04. 1.~2022. 8. 31.(17개월)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09:00~18:00(1일8시간)

담당직무
 - 속기업무(회의록 작성 및 관리)

나. 채용예정일 : 2021년 4월 1일《예정》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나. 계약기간 :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다. 보 수 :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안 및 관련규정에 따름.
▸ 기본급[일일단가(98,280원)×근무일수] , 수당(교통보조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일 8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3. 자격기준

가.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학 력 : 고등학교졸업 이상
마. 자격제한 :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자 (지방의회 속기업무 유경험자 우대)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1. 2. 25.() ~ 3. 5.() [9일간]
나. 접 수 처 : 광주시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첨부)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⑤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 경력에 한하며,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속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1차) : 자격요건에 한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심사
나. 면접심사 (2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후 1명 합격처리

원서접수기간
 - 2021. 2. 25.(목)~ 3. 5.(금) (09:00 ~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8.(월)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장소
 - 별도 통보

면접시험 일자
 - 별도 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3. 12.(금) (합격자 개별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 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고,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기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한 날부터 당해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일 전일까지, 결원에 대한 근무일 경우 해당 결원의 충원일 전일까지로 하되, 임용대기자 등 업무대행이 가능한 인력(정규직 공무원)이 충원될 때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의회사무국 의사팀(☎031-760-23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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