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관리자
- 2021-03-04
2021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1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부서)
- 속기사(의회사무국)
채용등급
- 지방일반임기제 9급
인원
- 1명
직무내용
▪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 보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사무보조 등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은 응시가능
※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구 분
- 속기사 일반임기제 9급
자격기준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채용등급
- 지방일반임기제 9급
하 한 액
- 21,284천원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1.(목) / 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1.3.11.)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1. 3. 16.(화)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면접시험 등 일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급(가) 이상 : 1만원, 6ㆍ7급(나, 다) : 7천원, 8ㆍ9급(라, 마) : 5천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외국어로 발행된 경력증명서는 번역본을 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본 함께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공고합니다.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외)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4)
∙ 직무관련 문의
- 속기사 : 의회사무국(☎054-27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