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속기사 채용 공고 (2차)
- 관리자
- 2021-02-25
2021-1학기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교육지원인력(속기사) 채용 공고(2차)
2021학년도 1학기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교육지원인력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인천대학교 총장
인천대학교 총장
1. 채용 개요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채용분야
- 전문교육지원인력(속기사)
채용직렬
- 기간제사무원(월급제) 1명
- 단시간근로원(시급제) 1명
담당 업무
․ 전문 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 청각장애 대학생의 전과목 속기 및 번문 (대면․비대면 수업 속기 지원)
- 비대면 강의영상 자막지원을 위한 속기
- 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한 속기 지원
- 대면 수업 시 이동 및 학습 보조, 번문 작업 등
계약기간
- 2021.3.2.(또는 채용일)~2021.6.30.(약 4개월)
근무부서
-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항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
필수 자격
- 공인 전문속기사 자격 2급 이상 또는 속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 사항
- 4년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 우대
- 영어 속기 경험자 우대
- 청각장애 대학생 교육지원 경험자 우대
- 시각장애지원 경험자(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공통사항❚
▪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인사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우대사항 적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참고함.
▪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제11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의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수 및 복무
(1) 기간제 사무원
급여형태
- 월급제
급여(보수액)
- 월급 약 금2,050,575원 (공제 전)
(기본급 : 1,950,575원=78,023원*25일(유급휴일포함)
급식비 : 월 100,000원)
근무기간
- 채용일~6. (4개월) [2021-1학기]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9:00~18:00)
4대 보험 가입
- 가입
속기 지원 대상
- 청각장애 대학생 우선 지원, 시각장애 및 지적 장애 등 장애대학생 지원
4.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3배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일정
채용공고
- ‘21. 2. 25.(목) ~ 3. 5.(금) <9일간>○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
○ 속기사 관련 사이트 등
원서접수
- ‘21. 3. 3.(수) ~ 3. 5.(금) 18:00까지○ 전자메일(support@inu.ac.kr) 접수
※ 단, 접수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서류심사(1차)
- ‘21. 3. 8.(월)○ 모집인원의 3배수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21. 3. 9.(화)○ 개별 통지
면접시험(2차)
- ‘21. 3. 10.(수)○ 면접 장소는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 ‘21. 3. 11.(목)○ 개별 통지
결격사유 조회
- ‘21. 3. 19.(금)○ 성범죄경력조회 등
임용예정일
- ‘21. 3. 22.(월) <예정>
※ 채용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주소 : support@inu.ac.kr
※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고 정상 접수되었을 경우 메일 회신드리오니 회신 메일이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한(원서접수 마감시간) 경과 시 채용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 별첨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양식 참조
○ (공통) 응시원서(제공양식) 1부 자기소개서(제공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제공양식) 1부
공정채용 확인서(제공양식)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속기 자격증 사본 혹은 취득 확인서 1부
○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필수, 병역사항 기재된 서류) 1부
속기 자격증 외 취득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기타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5. 지원자 유의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장(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면접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팩스(032-835-0824) 또는 이메일(support@inu.ac.kr)로 제출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팩스(032-835-0824) 또는 이메일(support@inu.ac.kr)로 제출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고사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응시가 불가하며, 지원자는‘코로나19 자체 진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면접전형 당일 고온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시험장 입실 시 및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반드시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세정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안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임용사항 등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문의사항
□ 원서접수 및 채용 분야 업무 관련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은직(032-835-9911)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인해 문의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