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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1-02-23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지
 -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지원/시. 군법원/등기소

선발예정인원
 - 2명 내외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다.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음.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3. 2(화) ~ 3. 4(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12.(금)

면접시험
 - 2021. 3. 16(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19(월)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2021. 3. 16(화) 14:00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 3. 2(화) ~ 3. 4(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인사계 ☎042-470-168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 정보사이트 (http://exam.scourt.go.kr)/또는대전지방법원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mm  ×297mm)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1)직접제출 또는 (2)우편제출(응시표 회수를 위한 방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되, 부정확한 주소 기재, 우표 미부착 등의 부주의로 우편을 기한 내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해야 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나. 자필이력서(첨부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사본 내 글자 및 숫자가 정확히 식별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원본 대조함)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사. 병적승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의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사젼에 확인 받을 것)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고, 증빙서류(자격·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며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7.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마급)므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일반행정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 근무예정지역은 대전지방법원본원 및 관내지원 / 시. 군법원/ 등기소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 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 야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를 합격자로 함)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밝은 공무원규칙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042-70-1686으로 문의

 - 시험 장소,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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