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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계획

  • 관리자
  • 2021-02-22

2021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전라북도인사 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정

시험명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 기간
 - 3.22. ~ 3.26. (5일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 3.22 ~ 3.28. (7일간)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 4. 21

필기시험일
 - 5. 1.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5. 17. 

면접시험장소 공고일
 - 5. 17

면접시험일
 - 5. 1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 5. 17

※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② 제2회 경력 경쟁 임용시험
 - 9급 속기 / 정읍 1명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① 필기 시험(1·2차 병합)

시험명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시간
 - 10:00~10:40  (40분)

직류 직급
 - 속기9급

과목수
 - 2과목

1. 배점 및 문항 :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과목별 20문항으로서, 4지택1 선택형입니다.
2.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 직렬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3. 합격 결정 
-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 직렬은 선택과목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 
-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4.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반행정 7급 필기시험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10%로 결정합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② 면 접시험(3차)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 시험성적(우수, 보통, 미흡)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평정등급에 따른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등급  : 합격 (단,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보통 등급  :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수 등급 인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미흡 등급  : 불합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장소 및 일정, 면접 조편성,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5.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날 부터 5년 간 이 영에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②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③ 거주지  제한  : 2021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 · 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2020년 12월 31일)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

1.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누적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④ 학력 및 자격증 ‧ 면허증 등 제한 (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속기 (한글속기 1, 2, 3급)


5.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원서접수 및 취소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 연구사 ‧ 지도사(7,000원) / 8 ‧ 9급(5,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시부터  /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노동7급, 수의7급, 수의연구(수의)) 및  제4회  경력경쟁임용 시험(기술계고) 원서접수에  관한  절차는 [붙임1] 종합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에 취소하였을 경우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 (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는 해당시험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에게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붙임1] 종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수험생 참고 및 유의사항

② 임용기관별 전출제한기간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 보 될 수 있 습 니 다 . 
(단, 임용권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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