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고등법원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2-18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6.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고등법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 2명
※ 담당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사항
1)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2)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2. 23.(화) ~ 2. 24.(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2. 26.(금)
면접시험
- 2021. 3. 2.(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3.(수)
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1. 3. 2.(화) 14:00
2) 장소 : 수원고등법원 19층 면접장(1906호)
나. 각 시험 합격자 발표는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sw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2. 23.(화) ~ 2. 24.(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인사계(17층, 1731호)(☎ 031-639-1612)
【교통편 : 지하철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하차하여 ➁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다. 교부방법 :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swgodung.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편철순서)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워드작성가능)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당원 소정 양식, 워드작성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 양식 2매 이내, 워드작성가능)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 양식 2매 이내, 워드작성가능) 1부.
※ 시험공고의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자격 및 경력은 증명서가 제출(해당 사실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적절한 방법(수정 테이프 등)으로 지우고 제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사.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031-639-1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