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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사)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21-02-16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1명


시험명
 - 제1회 임용시험 (6.5)

시험방법
 - 공개경쟁

직급
 - 9급

직렬직류
 - 속기

선발인원
 - 1명

임용예정기관
 - 인천시 및 8개 구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참고사항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ㅇ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ㅇ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ㅇ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ㅇ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ㅇ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사.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속기
 - 한글속기 1・2・3급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3. 시험과목

 - 속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9급[고졸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2022년부터는 9급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제외 및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 필수화 


4.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시험방법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 5과목100분(10:00 ~ 11:40)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8, 9, 9의2 등에 따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 인․적성검사,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제1회 임용시험

접수기간
 - 3.29.(월) 09:00 ~ 4.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4.5.(월) 24:00까지]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5.25.(화)

필기 시험일
 - 6.5.(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7.7.(수)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7.7.(수)

면접 시험일
 - 8.9.(월)~8.20.(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 9.1.(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취소는 취소기간 마감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촬영 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형식, 용량은 100KB미만에 한하여 가능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
※ 인천광역시는 제1회 임용시험(6.5. 실시), 제2회 임용시험(10.16. 실시)이 해당됨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자격증취득예정일자(최종 면접일까지 유효함)를 입력하여야 함.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불합격 처리됨)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분실 시 재출력 가능함)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나.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 확인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14.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는 반환하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답안지,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병역법」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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