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충청남도교육청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21-02-09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속기분야)
결원대체인력 채용 계획』 공고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충 청 남 도 교 육 감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속기분야)
근 무 지
-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기록팀)
예정인원(명)
- 1명
업 무 내 용
- 각종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교정 등
2. 채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채용기간 : 2021. 3. 10.(수) ~ 2022. 5. 31.(화)
※ 채용기간은 휴직 공무원의 조기복직 또는 연장 여부에 따라 사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통지하여 처리함
나.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3. 응시 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적용 기준일: 서류접수일 현재)
나.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2003. 2. 8. 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입니다.
라. 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 1차 (서류심사) : 2021. 2. 18.(목) 14:00
- 합격자 발표 : 2021. 2. 19.(금) 10:00
- 2차 (면접시험)2021. 2. 24.(수) 14:00
- 합격자 발표 : 2021. 2. 25.(목) 10:00
※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2. 17.(수), 접수시간은 09:00 ~ 17:00
※ 단, 2021. 2. 17.(수)은 16:00 접수 마감, 점심시간(12:00~13:00)은 미접수
나. 접 수 처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의회·대외협력팀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 채용 원서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사출입 제한에 따라 예산과 의회‧대외협력팀 담당자에게(041-640-6832) 사전 유선 연락 필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라. 최종 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제출
바. 자격(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자.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차.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7. 합격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②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합격처리
3)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통보 후 응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의 처우
최종합격자의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에 의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보수업무 처리지침 보수표 적용, 연도 중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단가로 지급)
※ 보수지급 시 관련법에 의한 법정보험료는 본인부담액 공제 후 지급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채용공고는 사업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며, 지방공무원 결원을 대체 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담당자 : 양규철)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 041-640-6832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2) 반환 청구기간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3) 반환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채용원서를 제출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충남교육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방문처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의회‧대외협력팀 ☎ 041)640-6832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예산과
◦ 반환 청구 서식 : 붙임 4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차후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협의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1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