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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21-02-08
202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속 기(속 기) 1명
2. 시험과목
- 속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1) ‘사회’ 과목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과목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 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응시연령
- 18세 이상
- 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속 기 (속 기)․한글속기 1·2·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제2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3. 29. ~ 4. 2.(취소마감일 : 4. 5.)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14.
필기시험 일자
- 6.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7. 9.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9.
면접시험 일자
- 8. 9. ~ 8. 17.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9. 3.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처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7급‧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 이상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울산광역시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6. 5.(토), 10. 16.(토)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개경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동일 날짜에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
라.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가능한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스마트워, PMP, MP3, 블루투스 이어폰 등)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ᅵ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공고 합니다.
카.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 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052-229-2440~2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제도 변경 사항 사전 안내
속기 현행 선택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2022년 개편안 ※필수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속 기(속 기) 1명
2. 시험과목
- 속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1) ‘사회’ 과목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과목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 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응시연령
- 18세 이상
- 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속 기 (속 기)․한글속기 1·2·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제2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3. 29. ~ 4. 2.(취소마감일 : 4. 5.)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14.
필기시험 일자
- 6.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7. 9.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9.
면접시험 일자
- 8. 9. ~ 8. 17.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9. 3.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처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7급‧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 이상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울산광역시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6. 5.(토), 10. 16.(토)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개경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동일 날짜에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
라.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가능한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스마트워, PMP, MP3, 블루투스 이어폰 등)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ᅵ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공고 합니다.
카.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 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052-229-2440~2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제도 변경 사항 사전 안내
속기 현행 선택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2022년 개편안 ※필수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