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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21-01-19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1호
2021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 속기 3
안양 1, 파주 2
2. 시험과목
- 속 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속기 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해당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급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5과목 / 100분 (10:00~11:4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18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속 기
한글속기 1·2·3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 2021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공통적용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만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6. 시험일정
시험명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응시원서 접수기간
- 3.29.(월)09:00 ~4.2.(금)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4.5.(월) 24: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5.21.(금) / 6.5.(토)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7.12.(월) / 7.26.(월)∼8.4.(수)
합격자발표일
필기시험 - 7.12.(월)
면접시험 - 8.9.(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의 면접시험은 7.26.(월) ~ 8.4.(수) 기간 중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실시하며,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3.29.)은 09:00부터, 마감일(4.2.)은 18:00까지)
(3)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후에 시험 직렬(직류)를 변경하려면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함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별 면접시험 최종일을 의미합니다.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전출(전보) 제한기간
- 3년
경기도,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시흥, 의정부, 광주, 하남, 구리, 여주, 동두천, 가평
5년
- 수원, 부천,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김포, 광명, 군포, 오산,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의왕, 양평, 과천, 연천
※ 임용예정기관을 ‘경기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임용예정기관을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에서 근무함.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됨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카.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0,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속기 3
안양 1, 파주 2
2. 시험과목
- 속 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속기 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해당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급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5과목 / 100분 (10:00~11:4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18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속 기
한글속기 1·2·3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 2021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공통적용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만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6. 시험일정
시험명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응시원서 접수기간
- 3.29.(월)09:00 ~4.2.(금)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4.5.(월) 24: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5.21.(금) / 6.5.(토)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7.12.(월) / 7.26.(월)∼8.4.(수)
합격자발표일
필기시험 - 7.12.(월)
면접시험 - 8.9.(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의 면접시험은 7.26.(월) ~ 8.4.(수) 기간 중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실시하며,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3.29.)은 09:00부터, 마감일(4.2.)은 18:00까지)
(3)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후에 시험 직렬(직류)를 변경하려면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함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별 면접시험 최종일을 의미합니다.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전출(전보) 제한기간
- 3년
경기도,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시흥, 의정부, 광주, 하남, 구리, 여주, 동두천, 가평
5년
- 수원, 부천,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김포, 광명, 군포, 오산,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의왕, 양평, 과천, 연천
※ 임용예정기관을 ‘경기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임용예정기관을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에서 근무함.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됨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카.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0,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