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보은군의회사무과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1-11
보은군공고 제2021-32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부서)
- 속기업무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원 (의회사무과)
채용예정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선발예정인원
- 1명
직무내용
- 의정자료 기록을 위한 속기업무 보조
-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다. 지 역 : 제한없음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마. 경력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속기업무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원 (1명)
자격요건
- 속기 업무 수행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가 가능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속기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반드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한글속기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1년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주5일, 09:00 ~ 18:00 중 7시간)
※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다. 보수관련
❍ 연봉(예정)액 (단위: 천원)
연봉(예정)액
- 19,457천원
비 고
- 9급 상당(1호봉) 기준
- 주35시간 기준
- 상한액 : 47,928
※ 연봉(예정)액: 9급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 일 시 : 2021. 1. 18. ~ 2021. 1. 20. 09:00~18:00 【3일간】
❍ 장 소 : 보은군청 행정과 행정팀(본관 2층)
❍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대리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일 시 : 2021. 1. 22. 예정
❍ 방 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공개․개방/군정소식/채용공고) 공고
다.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추후 공지
❍ 방 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공개․개방/군정소식/채용공고)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보은군 수입증지 (보은군 민원과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보은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이력서 1부(붙임 2) ※ 반드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4)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5)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응시원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실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임용 관련
- 행정과 043-540-3102
속기업무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원
- 의회사무과 043-540-3517
2021년도 제1회
보은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보은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보은군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8일
보은군인사위원회위원장
보은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부서)
- 속기업무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원 (의회사무과)
채용예정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선발예정인원
- 1명
직무내용
- 의정자료 기록을 위한 속기업무 보조
-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다. 지 역 : 제한없음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마. 경력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속기업무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원 (1명)
자격요건
- 속기 업무 수행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가 가능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속기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반드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한글속기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1년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주5일, 09:00 ~ 18:00 중 7시간)
※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다. 보수관련
❍ 연봉(예정)액 (단위: 천원)
연봉(예정)액
- 19,457천원
비 고
- 9급 상당(1호봉) 기준
- 주35시간 기준
- 상한액 : 47,928
※ 연봉(예정)액: 9급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 일 시 : 2021. 1. 18. ~ 2021. 1. 20. 09:00~18:00 【3일간】
❍ 장 소 : 보은군청 행정과 행정팀(본관 2층)
❍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대리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일 시 : 2021. 1. 22. 예정
❍ 방 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공개․개방/군정소식/채용공고) 공고
다.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추후 공지
❍ 방 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공개․개방/군정소식/채용공고)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보은군 수입증지 (보은군 민원과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보은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이력서 1부(붙임 2) ※ 반드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4)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5)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응시원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실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임용 관련
- 행정과 043-540-3102
속기업무 및 의원 부속실 운영관리원
- 의회사무과 043-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