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방위사업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1-04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02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분야
- 사무보조원(속기사)
임용직급
-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
인원
- 1명
담당예정업무
속기 및 사무보조
- 청 내 위원회 회의지원·의사록 작성 및 기타 중요업무의 속기 지원
- 일반사무의 행정지원업무 등
근무 예정지
- 방위사업청(경기 과천)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및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3.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 ~ 만60세
○ 보 수 : 급여는 연봉 약 24,000천원 수준으로 계약 시 확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위사업청(3, 4동)
4. 응시자격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1. 2. 16. 예정)
□ 응시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 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이외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 상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서의 속기관련 근무경력(한글속기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함)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사무보조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이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1.1.12.) 기준 유효한 것으로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1.1.12.)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
※ 증명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기재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5.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 제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1)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21. 1. 4.(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1. 1. 8.(금)~1. 12.(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 방문/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우편접수 권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2. 2.(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 ’21. 2. 16.(화)
∙방위사업청 회의실(개별 안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1. 2. 25.(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임 용
- ’21. 3월 중
ⅰ) 개인별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1. 1. 8.(금) ~ 1. 12.(화), 09:00~18: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방문접수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안내센터 도착 시 유선연락(☎02-2079-6052) 바랍니다.]
○ 우편(등기)접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채용담당자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불가,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대상 직무내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 대한 심사기준․결과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연락처 ☎)02-2079-6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응시분야
- 사무보조원(속기사)
임용직급
-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
인원
- 1명
담당예정업무
속기 및 사무보조
- 청 내 위원회 회의지원·의사록 작성 및 기타 중요업무의 속기 지원
- 일반사무의 행정지원업무 등
근무 예정지
- 방위사업청(경기 과천)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및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3.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 ~ 만60세
○ 보 수 : 급여는 연봉 약 24,000천원 수준으로 계약 시 확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위사업청(3, 4동)
4. 응시자격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1. 2. 16. 예정)
□ 응시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 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이외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방위사업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 상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서의 속기관련 근무경력(한글속기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함)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사무보조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이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1.1.12.) 기준 유효한 것으로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1.1.12.)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
※ 증명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기재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5.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 제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1)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21. 1. 4.(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1. 1. 8.(금)~1. 12.(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 방문/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우편접수 권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2. 2.(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 ’21. 2. 16.(화)
∙방위사업청 회의실(개별 안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1. 2. 25.(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임 용
- ’21. 3월 중
ⅰ) 개인별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1. 1. 8.(금) ~ 1. 12.(화), 09:00~18: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방문접수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안내센터 도착 시 유선연락(☎02-2079-6052) 바랍니다.]
○ 우편(등기)접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채용담당자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불가,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대상 직무내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 대한 심사기준․결과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연락처 ☎)02-2079-6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