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령군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0-11-23
의령군의회 공고 제 2020 - 22호
의령군의회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1명
업무내용 : 의령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근무기간 : 2021. 1. 1. ~ 5. 31. <5개월간>
근무조건 : 일 69,760원(주·월차수당 및 4대 보험 적용)
2. 응시자격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0. 11. 16.(월) ∼ 2020. 11. 27.(금) 09:00 ~ 18:00
접 수 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사무과 의사담당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11.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ㆍ일ㆍ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의령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uiryeong.go.kr) 새소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응시원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소정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시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7. 합격자 발표 : 2020. 12. 18.(금)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uiryeong.go.kr) 새소식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사무과 【의사담당 ☎ 055)570-2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의령군의회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령군의회 의장
의령군의회 의장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1명
업무내용 : 의령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근무기간 : 2021. 1. 1. ~ 5. 31. <5개월간>
근무조건 : 일 69,760원(주·월차수당 및 4대 보험 적용)
2. 응시자격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0. 11. 16.(월) ∼ 2020. 11. 27.(금) 09:00 ~ 18:00
접 수 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사무과 의사담당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11.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ㆍ일ㆍ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의령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uiryeong.go.kr) 새소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응시원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소정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시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7. 합격자 발표 : 2020. 12. 18.(금)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uiryeong.go.kr) 새소식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사무과 【의사담당 ☎ 055)570-2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