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연천군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0-11-09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0-25호
 
연천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공고
 

연천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연 천 군 의 회 의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의회사무과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2명

주요업무
 -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편집

자격 요건
 - 한글속기 자격증 3급 이상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0. 11. 18. ~ 12. 16. [29일간]
나. 근무시간 : 월~금 1일 8시간(09:00~18:00), 토·일요일 휴무
다. 휴게시간 : 1시간(12:00~13:00) 제공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보 수 : 급여 1,924,700원(주휴수당 포함)
1) 2020년 연천군 생활임금 적용(시급 9,780원)
2) 근로자 자부담분(고용보험료)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마. 후생복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바. 근 무 지 :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한 자
나.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다. 자격요건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채용 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심사(100%): 응시자의 응시자격 및 적격성 검토 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나. 우대조건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연천군 내 거주자
2) 속기업무 관련 경력자(공공기관 속기 경력자 우대)
3) 한글속기 자격증 상위급수 소지자


5. 응시원서 접수일정

가. 접수기간 : 2020. 11. 05. (목) ~ 11. 12. (목)
※ 접수 마감: 2020년 11월 12일(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1) 전자우편(sujeong1734@korea.kr)으로 제출
2) 제목: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본인 성명)’으로 기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접수 사실 확인 후
응시자의 휴대전화(문자전송)로 알려드립니다.
다. 합격자 발표 : 2020. 11. 13. (금)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경력 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부(연천군민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함)
바. 통장 사본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관련 서류는 합격자 선정 후 파기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의 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시에는 차순위 응시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839-25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