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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10-26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0 - 15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수 원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3명

 

비  고

 -양평등기소 2명 관내 1명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속기경력자 우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 비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하며,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참조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1. 11.(수)나. 면접시험 일시 : 2020. 11. 17.(화) 14:00다. 면접시험 장소 : 수원지방법원 5층 감사장(539호)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1. 20.(금) 17:00   

    ※ 합격자 발표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1. 2.(월) ~ 2020. 11. 3.(화)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1층 로비(☎ 031-210-1102)

  다. 교부방법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mm)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편철순서)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나. 이력서(당원 소정 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워드작성 가능) 1부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바.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을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031-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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