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남양주시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0-10-07
남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1521호

남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공고
2020년도 남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남양주시의회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의회사무국

채용분야
 - 의회 회의 속기 

채용직종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 2명

계약기간
 - 2020. 11. 20 ~ 12. 19

담 당 업 무
 - 회의록 속기 및 정리
2.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나.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우대사항
    -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등에서 속기 업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필수 첨부)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심사(100%)
    - 응시자의 응시 자격 및 적격성 검토
    - 우대사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능력 및 복무 가능 여부 심사

4. 응시원서 접수일정

   가.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0. 14.(수) ~ 10. 16.(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lmk0128@korea.kr)으로 제출하며 
                  제목은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본인 성명)’으로 기재
   나. 주의사항
    - 접수 마감은 10. 16(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 한글 파일 안에 포함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1. 5.(목)
    -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미첨부 시 불인정)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국가유공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가. 계약기간 : 2020. 11. 20. ~ 2020. 12. 19. (30일간)
  나.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휴게시간은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보    수 : 급여 2,399,320원(식대 100,000원 포함), 4대보험 가입
     ※ 2020년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 준용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사정은 「근로기준법」 및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7.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로, 동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해 별도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31-590-2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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