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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9-09

대전지방법원 공고 제2020-4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4.

 대 전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직급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 담 당 업 무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 근무예정지역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지원/시 군법원/등기소

- 선발예정인원
1명 내외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다.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 자로 결정

 

4.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0. 9. 14.(월) ~ 9. 1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9. 21.(월)

- 면접시험
2020. 10. 6.(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0. 12.(월)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2020. 10. 6.(화) 14:00,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9. 14.(월) ~ 9. 16.(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인사계(☎ 042-470-1686)[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 또는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 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자필이력서(첨부 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의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고, 증빙서류(자격·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며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일반행정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 근무예정지역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 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접수시 원본 대조함),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를 합격자로 함)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042-470-1686)으로 문의

 

※ 시험 장소,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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