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단양군의회사무과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8-19
단양군 공고 제2020 - 호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읍·면)」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 모 집 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전일제)
* 근무기간: 2020. 8. 31.(월)~ 11. 29.(일)/3개월 예정
❍ 모집기간: 2020. 8. 12.(수) ~ 8. 21.(금) 18:00
❍ 모집인원: 총 22명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3.. 지원자격(요건)’참조
❍ 접 수 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420-2432)
❍ 근무조건
- 주5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 휴게시간 일 1시간 부여(급여 미포함)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주중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
❍ 임금조건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 일일단가 68,720원
- 4대 보험 가
2. 모집 분야
분 야
- 속기사
자격요건
- 한글 속기 1~3급 보유, 본인속기 키보드 필수
내용(업무)
- 속기사로 의회 회의록 작성
모집인원
- 1명
담당부서
3. 지원자격(조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전일제) 참여자 모집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읍·면)」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8. 12.
단 양 군 수
단 양 군 수
1. 모집 개요
❍ 모 집 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전일제)
* 근무기간: 2020. 8. 31.(월)~ 11. 29.(일)/3개월 예정
❍ 모집기간: 2020. 8. 12.(수) ~ 8. 21.(금) 18:00
❍ 모집인원: 총 22명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3.. 지원자격(요건)’참조
❍ 접 수 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420-2432)
❍ 근무조건
- 주5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 휴게시간 일 1시간 부여(급여 미포함)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주중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
❍ 임금조건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 일일단가 68,720원
- 4대 보험 가
분 야
- 속기사
- 한글 속기 1~3급 보유, 본인속기 키보드 필수
- 속기사로 의회 회의록 작성
- 1명
- 의회사무과 (의사팀)
❍ 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근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시간까지 근무 가능(해당 읍·면사무소 재량 판단)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 뒷면>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선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2>
-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선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2-1>
-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선택〕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자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등 기타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등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관련 입증서류 등
❍ 위의 서류 이외에 기타 전산으로 확인 불가한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자료 미제출 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로 간주
6. 제출방법 및 제출처(문의처)
❍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 군청 방문 시, 반드시 군청 현관 앞 손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 제 출 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420-2432)
7. 대상자 선정 방법(선정순서)
❍ 사업 참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단양군 관내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 전출 시 사업 참여는 중단됨.
❍ 허위서류 제출,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공고문 상의 내용은 단양군의 해석에 따르며,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와 서류 보완 후에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선정심사에서 제외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공고문의 모든 사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지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임금조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근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시간까지 근무 가능(해당 읍·면사무소 재량 판단)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4. 제외 대상자
❍ 중복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이라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해당 기관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5. 제출서류
❍〔필수〕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서식1>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4. 제외 대상자
❍ 중복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이라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해당 기관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 뒷면>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선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2>
-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선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2-1>
-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선택〕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자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등 기타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등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관련 입증서류 등
❍ 위의 서류 이외에 기타 전산으로 확인 불가한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자료 미제출 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로 간주
❍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 군청 방문 시, 반드시 군청 현관 앞 손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 제 출 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420-2432)
7. 대상자 선정 방법(선정순서)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2순위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9. 기타 유의사항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2순위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위의 선발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하고, ‘<참고 1>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취득점수에 따라 참여자 선정
❍ 분야별 모집이 원칙이나, 해당 분야의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 타 분야 신청자 중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분야 변경 가능
❍ 분야에 관계없이, 우선선발 대상자(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폐업자 등)를 먼저 채용하고,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선발
<우선선발 제한 대상자>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8. 최종 선정 및 발표
❍ 분야별 모집이 원칙이나, 해당 분야의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 타 분야 신청자 중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분야 변경 가능
❍ 분야에 관계없이, 우선선발 대상자(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폐업자 등)를 먼저 채용하고,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선발
<우선선발 제한 대상자>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8. 최종 선정 및 발표
❍ 최종 발표일: 2020. 8. 28.(금) 예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기간 연장 및 근무시작 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은 요청일로부터 2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 발표방법: 개인별 유선 통보
- 합격자에게만 통보(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기재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기간 연장 및 근무시작 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은 요청일로부터 2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 발표방법: 개인별 유선 통보
- 합격자에게만 통보(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기재
❍ 사업 참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단양군 관내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 전출 시 사업 참여는 중단됨.
❍ 허위서류 제출,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공고문 상의 내용은 단양군의 해석에 따르며,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와 서류 보완 후에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선정심사에서 제외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공고문의 모든 사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지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임금조건 등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