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김포시의회사무국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8-19
김포시의회 공고 제2020-26호
2020년 김포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김포시의회 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의회 사무국
채용분야
- 의회 회의 속기
채용직종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 2명
계약기간
- 2020.9.8. ~ 9.18.
담 당 업 무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8.24.(월) ~ 8.2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의회동 1층)
- 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8.31.(월) 개별통보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사진1매 부착)
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력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나. 보수수준 : 일급 80,000원(4대보험 가입)
(정액급식비, 주휴수당 별도 지급)
※ 복무사항은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7. 기 타 사 항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라.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980-2496)로 문의 바랍니다.
2020년 김포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0년 김포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김포시의회 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의회 사무국
- 의회 회의 속기
- 기간제 근로자
- 2명
- 2020.9.8. ~ 9.18.
■ 회의록 속기 및 정리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라.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한글속기 자격증 상위급수 소지자
- 속기 관련 실무 경력자
-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
- 심사방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선발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라.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한글속기 자격증 상위급수 소지자
- 속기 관련 실무 경력자
-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심사방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선발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8.24.(월) ~ 8.2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의회동 1층)
- 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8.31.(월) 개별통보
가. 응시원서 1부(사진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사진1매 부착)
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력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나. 보수수준 : 일급 80,000원(4대보험 가입)
(정액급식비, 주휴수당 별도 지급)
※ 복무사항은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7. 기 타 사 항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라.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980-249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