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복지대학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7-13
한국복지대학교 공고 제2020 - 70호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부서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구분
- 학습지원사 (무기계약직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명)
- 1
채용방법
-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가.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가. 담당업무
◦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및 지원
◦ 장애학생 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행정업무 등
나. 보수 및 후생복지 : 연 25,472천원 정도
※ 위 내역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일로부터 개시(무기계약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나. 면접전형(2차)
◦ 평정방법: 개별 심층면접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처능력(20점)
․ 장애 이해 능력(20점)
․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다. 최종합격자 선정(총합 100점)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2020학년도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채용 공고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한국복지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부서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학습지원사 (무기계약직원)
- 속기사
- 1
-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가. 담당업무
◦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및 지원
◦ 장애학생 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행정업무 등
나. 보수 및 후생복지 : 연 25,472천원 정도
※ 위 내역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일로부터 개시(무기계약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2. 응시자격
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총점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총점 만점의 5%)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20점)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총점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총점 만점의 5%)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 예외)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적격/부적격 판단)◦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 예외)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20점)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나. 면접전형(2차)
◦ 평정방법: 개별 심층면접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 장애 이해 능력(20점)
․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7. 10.(금) ~ 2020. 7. 20.(월)나라일터, 채용 포털사이트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 2020. 7. 24.(금), 14: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7. 28.(화),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 2020. 7. 31.(금), 14:00~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8. 4.(화),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게시 및 향후 일정 개별 안내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및 임용 후에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우리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접수 서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임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7. 10.(금) ~ 2020. 7. 20.(월)나라일터, 채용 포털사이트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2020. 7. 24.(금), 14:00~
- 2020. 7. 28.(화),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020. 7. 31.(금), 14:00~
- 2020. 8. 4.(화),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작성요령 준수(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양식 준수)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5)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6)
-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 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2급 이상) 사본 혹은 한글속기 자격(2급 이상) 취득 확인서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20. 7. 20.)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접수 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17738)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응시원서 담당자(정은진) 앞
※ 우편접수는 수령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제출서류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의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정은진(031-610-4747)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작성요령 준수(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양식 준수)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5)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6)
-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 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2급 이상) 사본 혹은 한글속기 자격(2급 이상) 취득 확인서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20. 7. 20.)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접수 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17738)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응시원서 담당자(정은진) 앞
※ 우편접수는 수령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제출서류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의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정은진(031-610-4747)
6.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게시 및 향후 일정 개별 안내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및 임용 후에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우리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접수 서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임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