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7-04
경기도 공고 제2020 - 1297호
행정심판담당관 기간제노동자(속기사) 채용 공고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속기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7. 3.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근무예정부서)
-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기획팀)
채용인원
- 1명
분야
- 속기업무
업무내용
-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등 업무지원
채용기간
· 자격·경력 등 평가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 선발
※ 배수범위는 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전형
- 2020.7.3.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접수기간
- 2020.7.3. ~2020.7.9.
•접수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받지 않음)
- 이메일 주소 : pwkcs@gg.go.kr
※ 메일접수제목: 「행정심판담당관 기간제노동자 접수-지원자 성명」
•접수기한 : 2020.7.9.(목), 18:00
• 문의전화 : 031-8008-216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7.15.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도 함께 통보 예정
면접전형
- 2020.7.23.
• 일시 : 2020.7.23.(금), 시간미정
• 장소 : 경기도청
※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7.29.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지 또는 개별 통지예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분증 지참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5. 근무조건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20.8.3 ~ 2021.10.31.
• 근무일: 주5일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보수 및 복지
• 보수: 일일단가 105,314원 (유급휴일·연차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 명절휴가비 및 퇴직금 있음
기타사항
행정심판담당관 기간제노동자(속기사) 채용 공고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속기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7. 3.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근무예정부서)
-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기획팀)
- 1명
- 속기업무
-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등 업무지원
- 2020. 8. 3. ~ 2021. 10. 31.
2. 응시자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성별 및 연령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로 하며 기간 내 근무가능한 미필자 혹은 전역예정자도 가능
자격사항
•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 취득자
• 경기도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기타
서류전형2. 응시자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성별 및 연령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로 하며 기간 내 근무가능한 미필자 혹은 전역예정자도 가능
자격사항
•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 취득자
• 경기도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자격·경력 등 평가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 선발
※ 배수범위는 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모집공고- 2020.7.3.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 2020.7.3. ~2020.7.9.
•접수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받지 않음)
- 이메일 주소 : pwkcs@gg.go.kr
※ 메일접수제목: 「행정심판담당관 기간제노동자 접수-지원자 성명」
•접수기한 : 2020.7.9.(목), 18:00
• 문의전화 : 031-8008-216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7.15.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도 함께 통보 예정
면접전형
- 2020.7.23.
• 일시 : 2020.7.23.(금), 시간미정
• 장소 : 경기도청
※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분증 지참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5. 근무조건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20.8.3 ~ 2021.10.31.
• 근무일: 주5일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보수 및 복지
• 보수: 일일단가 105,314원 (유급휴일·연차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 명절휴가비 및 퇴직금 있음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6.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속기 업무를 담당한 유경험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속기 업무를 담당한 유경험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