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밀양시 의회사무국 속기사 임용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20-07-02
밀양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0- 14호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의회사무국
임용예정 분야
- 속 기
임용등급 (임용직급)
- 일반임기제 (행정9급)
인원
- 1명
임용기간
- 2년
직무내용
▪의회 회기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작성
▪기타 담당부서 사무보조 등
※ 임용시기: 2020. 8. 이후
※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보수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름.
임용예정분야
- 속 기
구 분
- 9급(상당)
연봉액(천원)
- 23,964
비 고
- 9급 하한액 원칙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복 무: 임용분야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다. 복 무: 임용분야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 할 경우 합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통)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공통)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밀양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 7. 13.(월) ~ 7. 16.(목)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 수 처: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우)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할 경우, 밀양시 행정과 인사담당(055-359-5096)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하며,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야 하며,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 공 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8․9급(상당) 5,000원
‣ 밀양시수입증지(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구입)
‣ 등기우편 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미인정됨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자.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요
차.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하여 근무지별 각 1부 제출
- 단, 경력증명서의 경우는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특히 담당업무는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만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타.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파.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하. 증명사진(3.5×4.5㎝) 1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2020년 하반기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계획 공고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의회사무국
- 속 기
- 일반임기제 (행정9급)
- 1명
- 2년
▪의회 회기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작성
▪기타 담당부서 사무보조 등
※ 임용시기: 2020. 8. 이후
※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8급이하: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주소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8급이하: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주소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 공통사항
: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임용예정 분야
- 속 기
임용등급 (임용직급)
- 일반임기 행정9급
자 격 기 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한글속기 (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속기업무로 근무한 경력
3. 근거법령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 공통사항
: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임용예정 분야
- 속 기
- 일반임기 행정9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한글속기 (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속기업무로 근무한 경력
※ 응시원서는 1개 임용예정분야 및 등급만 지원․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름.
임용예정분야
- 속 기
- 9급(상당)
- 23,964
- 9급 하한액 원칙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복 무: 임용분야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다. 복 무: 임용분야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5.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단, 방사선사 분야는 2년 계약 후 연장 불가
6. 시험방법- 임용일로부터 2년(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단, 방사선사 분야는 2년 계약 후 연장 불가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 할 경우 합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통)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공통)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밀양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7.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20.7.1.(수) ~7.12.(일)
응시원서 접수
- ‘20.7.13(월) ~7.16.(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7.23.(목)
면접시험(예정)
- ‘20.8.6.(목) ~ 8.7.(금)
면접시험장소
- 시청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8.12.(금)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공 고
- ‘20.7.1.(수) ~7.12.(일)
- ‘20.7.13(월) ~7.16.(목)
- ‘20.7.23.(목)
- ‘20.8.6.(목) ~ 8.7.(금)
- 시청 2층 소회의실
- ‘20.8.1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됩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 7. 13.(월) ~ 7. 16.(목)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 수 처: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우)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할 경우, 밀양시 행정과 인사담당(055-359-5096)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하며,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야 하며,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 공 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8․9급(상당) 5,000원
‣ 밀양시수입증지(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구입)
‣ 등기우편 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미인정됨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자.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요
차.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하여 근무지별 각 1부 제출
- 단, 경력증명서의 경우는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특히 담당업무는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만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타.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파.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하. 증명사진(3.5×4.5㎝) 1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사본이 첨부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이 첨부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 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마.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자.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 발표는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담당(☎055-359-509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속 기 : 의회사무국 (☎055-359-6228)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사본이 첨부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이 첨부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 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마.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자.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 발표는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담당(☎055-359-509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속 기 : 의회사무국 (☎055-359-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