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지방검찰청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6-2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공고 제 2020 - 1호
2020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담당직무
- 속기 및 관련 업무
인원(명)
- 1명
근무예정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자격증 기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채용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0. 7. 3.(금) ~ ‘20. 7. 7.(화)
서류전형
- ‘20. 7. 13.(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7. 15.(수)
면접시험
- ‘20. 7. 20.(월)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채용정보’
※상기 일정은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각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7. 3.(금) ~ 2020. 7. 7.(화)
- 접 수 처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207호)
- (우 3951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3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기재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함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필수)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각 1부(※필수)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기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 (※필수,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필수)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2020. 8.경 채용 예정)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 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0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340×1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020. 7. 22.(수) ~ 2020. 8. 21.(금)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성구서 1부 작성<별지 제6호 서식>
-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인사담당자(054-429-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 <☎ 054-429-4543 인사담당>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020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담당직무
- 속기 및 관련 업무
인원(명)
- 1명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아래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대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관리지침 제43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나.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대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관리지침 제43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자격증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있는 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시험방법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있는 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응시자 3~5명 → 3배수, 6~20명 → 5배수, 21명~40명 → 7배수, 41명 이상 → 10배수)
【 서류전형 평정 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응시자 3~5명 → 3배수, 6~20명 → 5배수, 21명~40명 → 7배수, 41명 이상 → 10배수)
【 서류전형 평정 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채용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 7. 3.(금) ~ ‘20. 7. 7.(화)
서류전형
- ‘20. 7. 13.(월)
- ‘20. 7. 15.(수)
- ‘20. 7. 20.(월)
- ‘20. 7. 22.(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 장소 게시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채용정보’
※상기 일정은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각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7. 3.(금) ~ 2020. 7. 7.(화)
- 접 수 처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207호)
- (우 3951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3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기재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함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필수)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각 1부(※필수)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기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 (※필수,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필수)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2020. 8.경 채용 예정)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 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0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340×1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020. 7. 22.(수) ~ 2020. 8. 21.(금)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성구서 1부 작성<별지 제6호 서식>
-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인사담당자(054-429-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 <☎ 054-429-4543 인사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