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지방검찰청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6-2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공고 제 2020 - 1호
 

2020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담당직무
 - 속기 및 관련 업무

인원(명)
 - 1명
 
근무예정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아래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대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관리지침 제43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나.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자격증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있는 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응시자 3~5명 → 3배수, 6~20명 → 5배수, 21명~40명 → 7배수, 41명 이상 → 10배수)

서류전형 평정 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채용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 7. 3.(금) ~ ‘20. 7. 7.(화)

서류전형
 - ‘20. 7. 13.(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7. 15.(수)
 
면접시험
 - ‘20. 7. 20.(월)
 
최종합격자 발표
 - ‘20. 7. 22.(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 장소 게시처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채용정보’
※상기 일정은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각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7. 3.() ~ 2020. 7. 7.()
 - 접 수 처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207)
 - (우 3951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3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기재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함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필수)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각 1부(※필수)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기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 (※필수,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필수)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2020. 8.경 채용 예정)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 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0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340×1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020. 7. 22.(수) ~ 2020. 8. 21.(금)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성구서 1부 작성<별지 제6호 서식>
-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인사담당자(054-429-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총무계 <☎ 054-429-4543 인사담당>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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