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6-23
특허청 공고 제2020-132호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공무직) 채용 공고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속기사(공무직)를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공무직)

선발인원
 - 1명

담당예정직무
 -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속기 업무 등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특허청 특허심판원 (대전광역시 서구)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부터(무기계약)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
○보수 : 월1,925,310원(기본임금 1,795,31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보험료는월보수액에서차감)
※명절상여금,초과근무수당등은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특허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정년)에해당하지 않는자로서만 18세이상인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 관련 업무분야 근무 경력자
-  정부 공공 민간기업 속기업무 근무경력 등
○ 정보화 자격증 보유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기재된 정보화 자격증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다. 가점사항
○한글속기(컴퓨터) 1급자격증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관련경력 및 정보화 자격증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5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합격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 (‘상’의 개수가많은순)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
1.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대해 ‘하’로평가한 경우
2.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대해 ‘하’로평가한 경우
※ 전형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 7. 1.(수) ~ ’20. 7. 3.(금)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
[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정보 : 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접수 방법 : 이메일 지원(지원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스캔하여 제출)
※ 송신할 이메일 주소 :  kkt0108@korea.kr
※ 이메일 제목 : 특허청 속기사(공무직) 지원 성명
(예시) : 특허청 속기사(공무직) 지원 홍길동

※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일(’20.7.3)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6. 응시자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③ 직무수행계획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경우병역사항이기재되도록발급(등본제출불가)) ⑥ 속기사 자격증 사본
⑦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정보화자격증사본 등)
< 붙임 ‘서류 제출 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확히 제출 >
※ 입사지원서 등 작성서류는 홈페이지
[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채용정보 : 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7.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 7. 1.(수) ∼‘20. 7. 3.(금)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 7. 13.(월)

○면접시험
 - ‘20. 7. 23.(목)

○최종합격자발표
 - ‘20. 7. 28.(화)

○근무예정일
 - ‘20. 8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개별연락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판단 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간 관련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등)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 된 이후 임용예정일에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최종 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 되기 전에는 관련규정(보수, 복무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채용계약이후「근로기준법」과「국민연금법」 및「특허청공무직등 근로자관리규정」등의규정을준용받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 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최종 평정 성적 우수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1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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