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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20-05-11
대검찰청 공고 제 2020 - 42 호
 
2020년도 제5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5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7호 (주35시간 근무)

인원
 - 각 1명

근무예정지 및 근무기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계약일로부터 ’21. 1. 31.까지
 - 의정부지방검찰청 : 계약일로부터 ’21. 2. 15.까지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 요건을 갖춘 자[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사항 등]
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②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④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 논문․저서발간․수상실적
- 관련분야 논문, 저서(저자) 발간실적(건별 차등 배점)
※ 평가 논문범위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 1. 1. 이후)]에 한하여 차등 배점)
※ 공동저자 논문‧저서의 경우, 일부 배점
- 관련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건별 차등 배점)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관련분야 : 영상녹화 등 수사사항 및 녹취록, 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우대사항 자격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 우대요건(경력, 직무성과 등)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서류전형 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근무경력 ⑤ 직무성과 ⑥ 우대사항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스(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논문·저서·수상실적)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 속기

접수기간
 -’20. 5. 11.(월) ~ 5. 2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 6. 5.(금)

면접시험
 - ’20. 6. 15.(월)

최종합격자 발표
 - ’20. 6. 23.(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소식(고시 공고)에 공고


6.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 봉급액(2,064,20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동 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할 수 없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5. 11.(월) ~ 5. 22.(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
※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속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첨 가능) ※한시임기제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7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 사본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직,재적)증명서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연구실적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수상 관련 증빙서류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원본제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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