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창원시의회 속기사 모집 공고
- 관리자
- 2020-05-04
창원시의회 공고 제 2020 - 1호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2020년도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4명
- 업무내용 :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 근무기간 : 2020. 6. 8.(월) ~ 7. 3.(금) <26일간>
- 근무조건 : 일 68,720원(주차수당․간식비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
2.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우대조건
- 속기자격증 상위급수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 속기업무 경력자(공공기관)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5. 6.(수) ∼ 2020. 5. 15.(금) 09:00 ~ 18:00
- 접 수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5. 1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 ․ 일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1매 부착
-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7. 합격자 발표 : 2020. 5. 20.(수)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055)225-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2020년도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
창원시의회 의장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4명
- 업무내용 :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 근무기간 : 2020. 6. 8.(월) ~ 7. 3.(금) <26일간>
- 근무조건 : 일 68,720원(주차수당․간식비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
2.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우대조건
- 속기자격증 상위급수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 속기업무 경력자(공공기관)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5. 6.(수) ∼ 2020. 5. 15.(금) 09:00 ~ 18:00
- 접 수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5. 1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 ․ 일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1매 부착
-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7. 합격자 발표 : 2020. 5. 20.(수)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055)225-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