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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 관리자
  • 2020-05-04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20 - 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대 구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지역
 - 대구지방법원 관내

선발예정인원
 - O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5. 29.(금) 14:00
나. 장 소 : 대구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5. 26.(화) 16:00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3.(수)
※ 합격자 발표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gu.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 란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5. 15.(금) ~ 2020. 5. 18.(월) 10:00 ~ 17: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일요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436호)[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 176-1),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 하차하여 11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법원 소정 양식,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법원 소정 양식, 자필 작성 요함, A4 용지) 1부
다. 자기소개서(법원 소정 양식,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 용지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법원 소정 양식,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구내은행에서 판매)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양식)외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의 발견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전화: 053-757-6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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