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인천청인학교 장애교사보조인력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4-29

인천청인학교 공고 제2020 – 호

 

2020학년도 장애교사보조인력채용 공고

 

 

2020학년도 인천청인학교 장애교사보조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 천 청 인 학 교 장

 

 

 

 

1. 모집인원 : 장애교사 보조인력 1명

 

2. 근무기간 및 시간 : 2020. 5. 18.(월) ~ 2021. 2. 28.(일), 8:30~16:30

(주 5일 근무, 토 일 공휴일 제외, 방학 기간 제외)

 

3. 원서 접수 및 면접 일시

가. 접수 기간 및 장소 : 2020년 4월 29일(수) ~ 2020년 5월 6일(수) 16:00까지

(본교 1층 교무실)

나. 접수 방법: 본교 방문 접수

나.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2020년 5월 8일(금) 15:00 이후

다. 면접심사일 : 2020년 5월 11일(월) 10:00

라. 면접 장소: 본교 2층 시청각실(변경 시 개별연락 예정)

마.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11일(월) 16:00 이후 (개별통보)

바. 기타: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최종학력, 자격, 경력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됨

- 면접 심사 대상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임

- 면접 심사 미응시자는 자동탈락임

- 내방 시 마스크 필수 착용

-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인 경우 교내 출입 불가

 

4. 장애교사 보조인력 채용 요건 및 자격기준

가.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 중,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없는 자

(채용 결격사유는 본 공고문의 8. 기타, 다항 참조)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다. 한글 문서 작성 및 컴퓨터 사용이 원활한 자

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 관련 통역 유경험자 우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자격 이상 우대

 

5. 장애교사 보조인력 업무

가. 장애교사의 수업 준비 지원

나. 장애교사의 수업 보조

다. 장애교사의 각종 업무 보조

 

6. 제출 서류

채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가. 장애교사 보조인력 응시원서

(필수 제출)

나. 자기소개서(필수 제출)

다. 최종학력증명서(필수 제출)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유효기간: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가.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다.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증명사진 3*4 2매 (채용 지원서 외)

마. 통장 사본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 임금지급기준 및 근무형태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산정(기본급은‘2유형’으로 책정)

나. 임금형태 : 월급제 적용

다. 근무형태 : 방학 중 비근무자

라. 근로일 : 월요일~금요일(토, 일, 공휴일 제외)

마. 근로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8. 기타

가. 각종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합격 후 채용 계약 포기자 및 결격사유자 발생 시 후순위자로 채용

다. 다음의 채용 결격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 불가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9. 문의처

- 교무실 : (032)458-9250(장애교사보조인력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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