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0-04-1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공고 제2020 - 1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채용기간
- 계약일~1년
근무예정지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채용기간 :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2.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등
3.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02. 12. 31. 이전 출생자(18세 이상인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4.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속기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기재 유의사항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4. 24.)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자가 6~20명인 경우 5배수, 21명~40명인 경우 7배수, 41명 이상인 경우 10배수)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2020. 4. 17.(금) ~ 4.24.(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020.4.20.(월) ~ 4.24.(금)
• 방문접수(근무시간 중)
- 원주지청 총무계 (3층 307호)
• 등기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서류전형
- 2020.4.2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0.5.1.(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 2020.5.6.(수)
• 춘천지검 원주지청 3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5.11.(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채용
- 2020. 6. 1. 예정
• 변동 가능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춘천지검원주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won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0. ~ 2020. 4. 24.
- 접 수 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총무계(3층 307호)
- (우 26478)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 1798)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작성목록 총괄표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근무조건
-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0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340×1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총무계<☎ 033-769-4543>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020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채용기간
- 계약일~1년
근무예정지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채용기간 :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2.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등
3.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02. 12. 31. 이전 출생자(18세 이상인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4.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속기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기재 유의사항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4. 24.)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자가 6~20명인 경우 5배수, 21명~40명인 경우 7배수, 41명 이상인 경우 10배수)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2020. 4. 17.(금) ~ 4.24.(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020.4.20.(월) ~ 4.24.(금)
• 방문접수(근무시간 중)
- 원주지청 총무계 (3층 307호)
• 등기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서류전형
- 2020.4.2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0.5.1.(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 2020.5.6.(수)
• 춘천지검 원주지청 3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5.11.(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채용
- 2020. 6. 1. 예정
• 변동 가능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춘천지검원주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won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0. ~ 2020. 4. 24.
- 접 수 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총무계(3층 307호)
- (우 26478)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 1798)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작성목록 총괄표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근무조건
-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0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340×1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총무계<☎ 033-769-4543>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