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0-04-1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공고 제2020 - 1호】

 
2020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채용기간
 - 계약일~1년

근무예정지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채용기간 :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2.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등


3.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02. 12. 31. 이전 출생자(18세 이상인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4.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속기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기재 유의사항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4. 24.)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자가 6~20명인 경우 5배수, 21명~40명인 경우 7배수, 41명 이상인 경우 10배수)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2020. 4. 17.(금) ~ 4.24.(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020.4.20.(월) ~ 4.24.(금)
• 방문접수(근무시간 중)
- 원주지청 총무계 (3층 307호)
• 등기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서류전형
 - 2020.4.2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0.5.1.(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 2020.5.6.(수)
• 춘천지검 원주지청 3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5.11.(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홈페이지

채용
 - 2020. 6. 1. 예정
• 변동 가능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춘천지검원주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won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0. ~ 2020. 4. 24.
- 접 수 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총무계(3층 307호)
- (우 26478)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 1798)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작성목록 총괄표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근무조건


-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0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340×1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총무계<☎ 033-769-4543>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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