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20-04-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20 - 9호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2020.05.14.(목) ~ 06.25.(목)
[제외기간 5.26.(화)~6.15.(월)]
근무부서
-의회사무국
임금(1일/원)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
채용조건
- 업 무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지원
- 임 금 : 일급 78,152원 (주차수당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 04. 16.(목) ~ 04. 20.(월)
- 접수방법 : 방문(부산진구청 의회동 2층 의회사무국, 09:00~18:00 내) 또는 E-mail(lej9002@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는 첨부파일 참조
선발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04. 24.(금) →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0. 04. 27.(월) 14:00 예정 / 부산진구청 의회동 4층 제3위원회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4. 28.(화) → 개별통보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051-605-6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