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청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4-09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34호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구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보도기획담당관>
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인원
- 1명
임기
- 1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담 당 업 무
○ 도지사 인터뷰, 도정 현장 모니터링 지원 및 워딩 기록관리
○ 도지사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보도기획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자 격 기 준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회의, 행사 등 기록작성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한글속기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5. 원서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가. 접수기간 : 2020. 4. 14.(화)∼ 4. 17.(금) /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1:30~12:3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천원 / 8,9급(라급, 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다. 접수처 :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위치 : 도청 후문 인재채용동 2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방문접수 절차 : ①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6. 시험일정
원서 접수
- 2020. 4. 14.(화) ~ 4. 17.(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4. 23.(목) 전․후
면접시험
- 2020. 4. 28.(화) 전․후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29.(수) 전․후
임용예정시기
- 2020. 5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ㆍ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임용예정 분야
-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주35시간)
상한액
- 47,628천원
하한액
- 33,974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열린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후 인재채용팀에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10. 경력(재직) 증명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 증빙서류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 406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다음 표 참조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보도기획담당관
031-8008-3057
2020년 제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보도기획담당관>
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인원
- 1명
임기
- 1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담 당 업 무
○ 도지사 인터뷰, 도정 현장 모니터링 지원 및 워딩 기록관리
○ 도지사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보도기획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자 격 기 준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회의, 행사 등 기록작성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한글속기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5. 원서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가. 접수기간 : 2020. 4. 14.(화)∼ 4. 17.(금) /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1:30~12:3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천원 / 8,9급(라급, 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다. 접수처 :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위치 : 도청 후문 인재채용동 2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방문접수 절차 : ①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6. 시험일정
원서 접수
- 2020. 4. 14.(화) ~ 4. 17.(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4. 23.(목) 전․후
면접시험
- 2020. 4. 28.(화) 전․후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29.(수) 전․후
임용예정시기
- 2020. 5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ㆍ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임용예정 분야
-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주35시간)
상한액
- 47,628천원
하한액
- 33,974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열린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후 인재채용팀에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10. 경력(재직) 증명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 증빙서류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 406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다음 표 참조
도정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요원
보도기획담당관
031-8008-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