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4-07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20호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분야

채용등급
 - 지방속기서기 (일반임기제)

채용인원
 - 2명

직무내용
○의회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 속기 및 지원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인터넷 등재
○속기 관련 행정업무 등

임용기간
 - 2년 (’20.6월 임용예정)

근무예정부서
 - 동구의회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응시연령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 속기분야 일반임기제 (지방속기서기)

임용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사로서 근무한 경력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 부를 인정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
-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책정범위에서 결정

채용등급
 - 지방속기서기 (8급상당)
상한액
 - 54,431천원
하한액
 - 38,827천원
비고
 -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04.13.(월) ~2020.04.17.(금) [4일간]

서류전형 시험일시
 - 2020.04.23.(목)

면접시험 시험일시
 - 2020.04.28.(화)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 2020.04.29.(수)

최종 합격자 발표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근무경력 평가 등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 : 면접‧구술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분야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불합격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대하여‘하’로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공고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자발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차순위로평정성적이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결정할수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0. 04. 13.(월) ~ 2020. 04. 17.(금)   09:00~18:00(점심시간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행정지원과(3층)(☎053-662-22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담당자 전화확인 요망

- 수 수 료 : 5,000원
※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7. 제출서류


①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서식 제1호) 1부
②응시원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 첨부(5,000원)
※ 수입증지 판매처 :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 날인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이력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 A4용지 2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1부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6호) 1부
⑦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시석 제7호) 1부
⑧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8호) 제출
⑨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서식 제9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첨부)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서식 제10호) 1부
⑪업무관련자격증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 지참
⑫경력사실확인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기재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상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제출된 서류일체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당초 지원자는 기 접수된 원서로 갈음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 (☎053-662-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