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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20-04-02
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29호

 
2020년 제5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 제5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의회속기사

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채용인원
 - 1명

계약기간
 - 2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담 당 직 무
 - 의회속기 및 회의록 작성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의회속기사 /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자 격 기 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실무경력)> 필수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분야 업무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0. 4. 13.(월) ~ 4. 16.(목) < 3일간 >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00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반드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누락 ․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0. 4. 21.(화) 전․후

면접시험 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면접시험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5. 1.(금) 전․후

※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고시/공고란(채용공고)에 게시할 예정,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 확인


6.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스페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5급, 가급 : 1만원/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은 제출제외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7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기관 자체서식 활용가능하되 아래 내용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를 필히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능력,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별지서식 9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1부
(별지서식 10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 수준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2)원칙으로 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예정분야
 - 의회속기사

임 용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상한액
 - 41,937천원

하한액
 - 20,735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연봉외 급여(수당 등)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 사항


-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미비,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의회속기사 : 의회사무국 031-804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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