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4-02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20-1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근무지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요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 (주요직무내용) 심판정 심문․변론내용 등 음성녹음 및 속기사 작성, 심판자료 정리 및 심판 사전준비, 기타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2.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 계약일 ~ 무기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월급 : 2,000,320원(20년도 1호봉 기준/ 10호봉까지 승급/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갖춘 면접전형위원이 평정요소별로 각각‘상, 중, 하’로 평정
【 평 정 요 소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계약 전 결원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 결정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 4. 2. ~ ‘20. 4. 14.
접수기간
- ‘20. 4. 8. ~ ‘20. 4. 1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4. 23.
면접시험
- ‘20. 4. 27.
최종합격자 발표
- ‘20. 5.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4. 8.(수) ~ 2020. 4. 14.(화) 09:00~18:00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5769) 동해시 한섬로 14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사본)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속기 경력과 기타 행정업무 경력은 반드시 구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는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3-532-6739)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근무지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요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 (주요직무내용) 심판정 심문․변론내용 등 음성녹음 및 속기사 작성, 심판자료 정리 및 심판 사전준비, 기타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2.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 계약일 ~ 무기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월급 : 2,000,320원(20년도 1호봉 기준/ 10호봉까지 승급/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갖춘 면접전형위원이 평정요소별로 각각‘상, 중, 하’로 평정
【 평 정 요 소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계약 전 결원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 결정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 4. 2. ~ ‘20. 4. 14.
접수기간
- ‘20. 4. 8. ~ ‘20. 4. 1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4. 23.
면접시험
- ‘20. 4. 27.
최종합격자 발표
- ‘20. 5.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4. 8.(수) ~ 2020. 4. 14.(화) 09:00~18:00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5769) 동해시 한섬로 14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사본)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속기 경력과 기타 행정업무 경력은 반드시 구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는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3-532-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