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4-02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20-1호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근무지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요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 (주요직무내용) 심판정 심문․변론내용 등 음성녹음 및 속기사 작성, 심판자료 정리 및 심판 사전준비, 기타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2.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 계약일 ~ 무기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월급 : 2,000,320원(20년도 1호봉 기준/ 10호봉까지 승급/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갖춘 면접전형위원이 평정요소별로 각각‘상, 중, 하’로 평정

【 평 정 요 소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계약 전 결원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 결정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 4. 2. ~ ‘20. 4. 14.

접수기간
 - ‘20. 4. 8. ~ ‘20. 4. 1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4. 23.

면접시험
 - ‘20. 4. 27.

최종합격자 발표
 - ‘20. 5.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4. 8.(수) ~ 2020. 4. 14.(화) 09:00~18:00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5769) 동해시 한섬로 14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사본)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속기 경력과 기타 행정업무 경력은 반드시 구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는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3-532-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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