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지방검찰청 제1회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20-03-18
부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20-12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공무직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 1명
담당업무
- 속기 및 관련업무
근무예정지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시 연제구)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0. 4. 1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공무직 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0. 4. 1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0. 3. 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응시자 유의사항]
-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완성도, ②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③직무경력 및 성과,
④담당업무와의 연관성, ⑤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는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20. 3. 25.(수) ~ 3. 27.(금)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20. 4. 7.(화)
면접시험
- 2020. 4. 14.(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17.(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3. 25.(수) 〜 3. 27.(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부산지방검찰청 6층 총무과 인사팀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필수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호> 1부.※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직무성과 등 <별지 서식 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성과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2020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공무직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 1명
담당업무
- 속기 및 관련업무
근무예정지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0. 4. 1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공무직 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0. 4. 1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0. 3. 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응시자 유의사항]
-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완성도, ②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③직무경력 및 성과,
④담당업무와의 연관성, ⑤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는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20. 3. 25.(수) ~ 3. 27.(금)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20. 4. 7.(화)
면접시험
- 2020. 4. 14.(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17.(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3. 25.(수) 〜 3. 27.(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부산지방검찰청 6층 총무과 인사팀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필수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호> 1부.※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직무성과 등 <별지 서식 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성과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