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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제1회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20-03-18
부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20-12호
 
2020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공무직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 1명
담당업무
 - 속기 및 관련업무
근무예정지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시 연제구)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0. 4. 1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공무직 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0. 4. 1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0. 3. 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응시자 유의사항]
-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완성도, ②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③직무경력 및 성과,
④담당업무와의 연관성, ⑤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는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20. 3. 25.(수) ~ 3. 27.(금)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20. 4. 7.(화)
면접시험
 - 2020. 4. 14.(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17.(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3. 25.(수) 〜 3. 27.(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부산지방검찰청 6층 총무과 인사팀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필수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호> 1부.※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직무성과 등 <별지 서식 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성과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