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거제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3-03
거제시 공고 제 2020 - 호
 
속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 공고(안)
 

거제시 의회사무국 속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 
거 제 시 의 회 의 장


1. 채용분야 및 업무

사용부서
 - 의회 사무국

채용분야
 -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1명
 - 속기직 결원보충 대체근로자 2명

담 당 업 무
 - 회의 속기록 작성 및 회의록 편집


2. 채용시기 및 근무기간


채용시기
- 속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2020. 5.11. 
- 결원보충 대체근로자 : 2020. 4. 1.

채용기간
- 속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2020. 5.11.~2021. 8.10. (15개월)
- 결원보충 대체근로자 : 2020. 4. 1~2020. 9. 30. (6개월)

비 고
- 속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속기직 공무원 육아휴직자 복직시 종료
- 결원보충 대체근로자 : 속기직 공무원 미충원시 연장 가능


3. 채용일정


채용공고
 - 2020. 3.2(월)~3.11.(수) (10일간)

원서접수기간
 - 2020. 3.2(월)~3.11.(수) (10일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3.17.(화)

2차 면접심사
 - 2020. 3.19.(목)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3.23.(월)


4. 채용요건 및 응시자격
 - 채용요건
 - 거제시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7조(채용절차)에 해당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1) 주 소 지 : 경상남도 및 부산
2) 자격사항 : 상공회의소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협회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0. 3. 2.(월)~3. 11.(수) 10일간
2) 접 수 처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기간제 속기근로자채용 제출서류 재중
3)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담당자 문의 (☎055-639-7264)
(우편접수기간 3월 1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3월 13일(금)까지 도착해야함)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②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소정양식)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이동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④ 자격증 사본 1부 (상공회의소 속기 자격증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사본 1부 (관공서 속기경력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붙임 소정양식)
※ 붙임 소정양식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속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문서에서 출력
4)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②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소정양식)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이동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④ 자격증 사본 1부 (상공회의소 속기 자격증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사본 1부 (관공서 속기경력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붙임 소정양식)
※ 붙임 소정양식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속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문서에서 출력


6.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1) 응시원서 제출자의 응시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후 합격 결정
(1차 서류 합격자와 채용예정 인원이 동수인 때는 2차 면접 생략)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2) 평가방법 :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업무의 전반에 관한 이해도,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회의록 작성 및 책임감 성실성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3. 23.(월)(예정)
※의회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8. 보수 및 복무관리

- 보수
-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적용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지급(4대 보험 포함)
- 복무관리
- 거제시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16조(복무의무)등에 의함
 

9.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기타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준함.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⑤항 및 거제시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9조⑧항(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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