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20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속기사)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관리자
- 2020-02-05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1호
1. 선발예정인원
계 급
- 9급
직 렬(직 류)
- 속기(속기)
선 발예정인원
- 1명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안동 1
2. 시험과목
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급
- 9급
직렬(직 류)
- 속기(속기)
시 험 과 목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1) ‘사회’ 과목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과목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시험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 렬(직류)
- 9급 행정(일반행정)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임용예정 기관
-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응시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 급
- 9급
직렬(직류)
- 속 기 (속 기)
해당 자격(면허)증
- 한글속기 1·2·3급
다.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 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2020. 2. 28.(금)까지 해당 지방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및 취소기간
- 2020. 4. 6. ~ 4. 10. (취소마감일 : 4. 16.)
응시표 출 력
- 5. 28.이후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28.
필기시험 일자
- 6. 13.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7. 16.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16.
면접시험 일자
- 8. 3. ~ 8. 21.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9. 3.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7급 7,000원, 8·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신청은 원서접수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음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나.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3]【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참고
아.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2019. 7. 17.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2021년부터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며,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각각 대체됩니다.
차.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부 선택과목이 아래와 같이 제외되며, 이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제외 과목
- 일반행정직류 : 사회, 과학, 수학
- 일반행정직류를 제외한 직류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카.2021년부터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시·도 포함)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타.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파.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계 급
- 9급
직 렬(직 류)
- 속기(속기)
선 발예정인원
- 1명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안동 1
2. 시험과목
계급
- 9급
직렬(직 류)
- 속기(속기)
시 험 과 목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1) ‘사회’ 과목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과목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시험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 렬(직류)
- 9급 행정(일반행정)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임용예정 기관
-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응시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 급
- 9급
직렬(직류)
- 속 기 (속 기)
해당 자격(면허)증
- 한글속기 1·2·3급
다.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 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2020. 2. 28.(금)까지 해당 지방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및 취소기간
- 2020. 4. 6. ~ 4. 10. (취소마감일 : 4. 16.)
응시표 출 력
- 5. 28.이후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28.
필기시험 일자
- 6. 13.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7. 16.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16.
면접시험 일자
- 8. 3. ~ 8. 21.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9. 3.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7급 7,000원, 8·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신청은 원서접수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음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나.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3]【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참고
아.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2019. 7. 17.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2021년부터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며,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각각 대체됩니다.
차.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부 선택과목이 아래와 같이 제외되며, 이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제외 과목
- 일반행정직류 : 사회, 과학, 수학
- 일반행정직류를 제외한 직류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카.2021년부터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시·도 포함)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타.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파.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