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복지대학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1-23
한국복지대학교 공고 제2020 -8호
2020학년도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부서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구분
- 학습지원사 (계약직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명)
- 2
채용방법
-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가.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구분
- 계약직(4개월)
채용분야
- 속기사
담당업무
· 학기중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학기중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 학기중 대체자료 제작 지원 등
보수 및 후생복지
· 7,490천원 정도(4개월)
· 4대 보험 가입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2020. 2. 24. ~ 6. 23.
(4개월 계약직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위 내역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각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속기사(4개월 계약직): 한글속기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 예외)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적격/부적격 판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20점)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2차)
◦ 평정방법 : 개별 심층면접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처능력(20점)
․ 장애 이해 능력(20점)
․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다. 최종합격자 선정(총합 100점)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1. 23.(목) ~ 2020. 2. 3(월)
- 나라일터, 채용 포털사이트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 2020. 2. 5.(수), 14: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 2020. 2. 11.(화), 14:00~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2. 17.(월),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작성요령 준수(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양식 준수)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5)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6)
-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 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1부
- 각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수어통역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사본 혹은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 속기사: 한글속기 자격증(3급 이상) 사본 혹은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보조인)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20. 2. 3.)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접수 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 (우17738)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응시원서 담당자(정은진) 앞
※ 우편접수는 수령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계약직 수어통역사·속기사·장애인활동지원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제출서류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의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정은진(031-610-4747)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게시 및 향후 일정 개별 안내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및 임용 후에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우리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임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2020학년도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한국복지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부서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구분
- 학습지원사 (계약직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명)
- 2
채용방법
-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가.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구분
- 계약직(4개월)
채용분야
- 속기사
담당업무
· 학기중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학기중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 학기중 대체자료 제작 지원 등
보수 및 후생복지
· 7,490천원 정도(4개월)
· 4대 보험 가입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2020. 2. 24. ~ 6. 23.
(4개월 계약직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위 내역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각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속기사(4개월 계약직): 한글속기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 예외)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적격/부적격 판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20점)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2차)
◦ 평정방법 : 개별 심층면접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처능력(20점)
․ 장애 이해 능력(20점)
․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다. 최종합격자 선정(총합 100점)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1. 23.(목) ~ 2020. 2. 3(월)
- 나라일터, 채용 포털사이트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 2020. 2. 5.(수), 14: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 2020. 2. 11.(화), 14:00~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2. 17.(월),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작성요령 준수(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양식 준수)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5)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6)
-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 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1부
- 각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수어통역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사본 혹은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 속기사: 한글속기 자격증(3급 이상) 사본 혹은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보조인)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20. 2. 3.)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접수 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 (우17738)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응시원서 담당자(정은진) 앞
※ 우편접수는 수령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계약직 수어통역사·속기사·장애인활동지원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제출서류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의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정은진(031-610-4747)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게시 및 향후 일정 개별 안내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및 임용 후에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우리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임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