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이천시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1-02
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50호
 
- 2019년 제8회 -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9년도 제8회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2호)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속기 전문인력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선발예정 인원
 - 1명

임용기간 (근무시간)
 - 채용일 ~ 1년 (주35시간)

근무예정기관
 - 이천시 자치행정과

해당분야는 인력운용 상 근무기간 1


3.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임용분야
 - 속기 전문인력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무내용
- 각종(위원회 등) 회의 속기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상한액
 - 40,649천원
하한액
 - 25,974천원
비 고
 - 1일 7시간 근무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년 신규임용 시 ’20년 보수수준 지급 예정


5. 응시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라.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6.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원서접수
 - 2020. 01. 10.(금) ~ 01. 14.(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0. 01. 16.(목) 전․후

면접시험 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면접시험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접 수 처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점심시간(12:00~13:00) 제외]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 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및 우편 통보


7.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심사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응시수수료(이천시 수입증지 첨부)
- 5급(상당)이상 : 10,000원
- 6·7급(상당) : 7,000원
- 8·9급(상당) : 5,000원
※ 제출 전 민원실(1층)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별지 2호 서식 작성
- 응시자격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A4 2매 이내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자필 서명 필수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A4 3매 내외 작성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자필 서명 필수

⑦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⑧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지참

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지참(전공분야 표시)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 등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에 한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해야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⑪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부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미해당자는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에 재응시 불필요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담당업무 문의 :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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