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2-26
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9 - 69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속기업무 대체인력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20. 1. 13. ~ 7. 24.(6개월 12일간)
- 근무내용 : 북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정리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보 수 : 82,824원/1일
- 4대 보험 가입, 주휴·월차 수당 별도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 중 한글속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서류전형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0.(금) 이후 개별 통지(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아니함)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26.(목)~2020. 1. 3.(금) 09:00∼18:00
※ 평일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3층) 의사팀(☎062-410-85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이력서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 (속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의 인정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간도 증명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각종 증명서의 허위제출 등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자 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취소, 기간 내 계약 해지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gwangju.kr)에 별도 공고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20년 북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가 의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북구 의회사무국 팩스(☎062-526-4997) 또는 이메일(ever1011@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
4. 북구의회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2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062-410-8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장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속기업무 대체인력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20. 1. 13. ~ 7. 24.(6개월 12일간)
- 근무내용 : 북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정리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보 수 : 82,824원/1일
- 4대 보험 가입, 주휴·월차 수당 별도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 중 한글속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서류전형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0.(금) 이후 개별 통지(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아니함)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26.(목)~2020. 1. 3.(금) 09:00∼18:00
※ 평일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3층) 의사팀(☎062-410-85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이력서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 (속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의 인정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간도 증명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각종 증명서의 허위제출 등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자 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취소, 기간 내 계약 해지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gwangju.kr)에 별도 공고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20년 북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가 의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북구 의회사무국 팩스(☎062-526-4997) 또는 이메일(ever1011@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
4. 북구의회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2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062-410-8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