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2-26
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9 - 69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속기업무 대체인력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20. 1. 13. ~ 7. 24.(6개월 12일간)
- 근무내용 : 북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정리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보 수 : 82,824원/1일
- 4대 보험 가입, 주휴·월차 수당 별도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 중 한글속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서류전형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0.(금) 이후 개별 통지(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아니함)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26.(목)~2020. 1. 3.(금) 09:00∼18:00
※ 평일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3층) 의사팀(☎062-410-85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이력서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 (속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의 인정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간도 증명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각종 증명서의 허위제출 등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자 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취소, 기간 내 계약 해지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gwangju.kr)에 별도 공고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20년 북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가 의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북구 의회사무국 팩스(☎062-526-4997) 또는 이메일(ever1011@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
4. 북구의회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2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062-410-8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