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지방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12-20
부산지방법원 공고 제2019 - 4호

 
전문임기제 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
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9.
부 산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기관
 - 부산지방법원 관내

선발예정인원
 -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 1. 2.(목) ~ 1. 3.(금) 10:00 ~ 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 7.(화)

면접시험
 - 2020. 1. 10.(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3.(월)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busan.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1. 2.(목) ∼ 1. 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8층] 부산법원종합청사 805호,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 또는 지하철 3호선 거제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
※ 우편접수처 : [475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805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busan.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임(전자수입인지 영수증의 경우 바로 뒤에 첨부)
나. 경력채용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접수처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요함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 (사상, 종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일반행정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부산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동부․서부지원)에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1-590-1507, 150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