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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12-13
안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64호

 
2019년 제10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 제10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2월 13일
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 련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임 용 시 험 개 요


근무예정부서            시험분야               임용인원            임용직급               약 정 기 간
                                                                                                         (근 무 시 간)

   총무과                   속기사                    1명           지방시간선택제        임용일로부터 2년
                                                                            임기제“마”급              (주35시간)

 의회사무국               속기사                    1명           지방시간선택제        임용일로부터 2년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연장 가능


3. 담당직무

속기사 (총무과)
- 각종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 기타 행정업무 지원

속기사(의회사무국)
- 회의록 작성 및 교정
- 회의록 관련 자료 관리 등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주소지제한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임용분야 세부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속기사 (총무과)
○ 속기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속기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속기사(의회사무국)
○ 속기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국가기술 자격 한글(컴퓨터) 속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회 및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속기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수 및 복무

   시험분야                     임용직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40,649천원               22,356천원
   (총무과)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40,649천원               22,356천원
(의회사무국)

※ 연봉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려 결정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채용정보란에 게시
 

7.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19. 12. 20.(금) ~ 12. 24.(화)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동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동봉(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 예정)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9. 12. 31.(화)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마. 면접시험 : 2020. 1. 6.(월) ~ 1. 8.(수)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 10.(금)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서 류 제 출


가. 응시원서(붙임1) 1부.
- 응시수수료 :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임기제 “가”급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임기제 “나”, “다”급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 8~9급 공무원, 임기제 “라”, “마”급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나. 이력서(붙임2)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3) 1부.
라. 직무수행 계획서(붙임4) 1부.
마. 자격검증 동의 요구서(붙임5) 1부.
바.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개월이내 발급)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6개월이내 발급)
- 경력증명서는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요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기관에 근무할 때의 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자. 외국어능력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6)는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7)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자. 안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단, 재공고가 실시될 경우에는 추후 접수 가능)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총무과 속기사
031)481-2142

의회사무국 속기사
031)48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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