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정)고등군사법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1-25
고등군사법원 공고 제2019-3호
1. 응시요건
직위
- 속기사
직급
- 행정 8급 (일반임기제)
인원
- 1
응시요건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근무예정지
- 서울 용산
임용예정일
’20.1.1.
2. 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이 가능함.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5년의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필수 응시요건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다. 현역 군인/재직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8·9급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자체계획)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다.(추가)
나. 제2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5.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 `19.11.19.(화) ~ `19.11.29.(금)
원서접수
- `19.11.26.(화) ~ `19.11.29.(금)
-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2.04.(수)
※ 면접시험 계획 포함 (개별통보)
면접시험
- `19.12.20.(금)
- 장소 : 고등군사법원
최종합격자발표
- `19.12.23.(월)
- 개별통보
※ 시험일정은 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 2019.11.26.(화) ~ 2019.11.29.(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삭제)
1) 2019.11.29.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수정)
2) 방문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 ☎ (02) 748-1462(삭제)
3) 기간 경과 후 우편도착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송함.
4) 응시원서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수입인지가 첨부되어있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다. 제출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인사담당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가. 1차 구비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1) 응시원서 1부(붙임 #1)
※ 반드시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
3)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7)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
가) 신원진술서 1부(붙임 #2)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 파일 등 삽입 불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4)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병적기록표 1부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남성 및 군필자 여성 지원자만 해당(추가)
※ 민원 24(www.minwon.go.kr) 또는 병무청(지방병무청) 방문 후 제출/ FAX민원으로 발급받은 자료도 인정
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나. 2차 구비서류(2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타 사항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문의 :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일반) 02-748-1462
'19년 후반기 고등군사법원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 수정 공고
2019년 후반기 고등군사법원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후반기 고등군사법원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 등 군 사 법 원 장
고 등 군 사 법 원 장
1. 응시요건
직위
- 속기사
직급
- 행정 8급 (일반임기제)
인원
- 1
응시요건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근무예정지
- 서울 용산
임용예정일
’20.1.1.
2. 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이 가능함.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5년의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필수 응시요건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다. 현역 군인/재직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8·9급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자체계획)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다.(추가)
나. 제2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모집공고/홍보
- `19.11.19.(화) ~ `19.11.29.(금)
원서접수
- `19.11.26.(화) ~ `19.11.29.(금)
-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2.04.(수)
※ 면접시험 계획 포함 (개별통보)
면접시험
- `19.12.20.(금)
- 장소 : 고등군사법원
최종합격자발표
- `19.12.23.(월)
- 개별통보
※ 시험일정은 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 2019.11.26.(화) ~ 2019.11.29.(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삭제)
1) 2019.11.29.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수정)
2) 방문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 ☎ (02) 748-1462(삭제)
3) 기간 경과 후 우편도착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송함.
4) 응시원서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수입인지가 첨부되어있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다. 제출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인사담당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가. 1차 구비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1) 응시원서 1부(붙임 #1)
※ 반드시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
3)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7)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
가) 신원진술서 1부(붙임 #2)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 파일 등 삽입 불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4)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병적기록표 1부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남성 및 군필자 여성 지원자만 해당(추가)
※ 민원 24(www.minwon.go.kr) 또는 병무청(지방병무청) 방문 후 제출/ FAX민원으로 발급받은 자료도 인정
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나. 2차 구비서류(2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타 사항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문의 :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일반) 02-748-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