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1-25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9-3호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근무지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요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 (주요업무) 심판정 심문․변론내용 등 음성녹음 및 속기사 작성, 심판자료 정리 및 심판사전 준비, 기타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2.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 계약일 ~ 무기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
- 월급 : 1,945,840원(2019년도 1호봉 기준)
* 호봉간 승급액(최대 10호봉까지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 6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 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직수행자(공무원 채용규정 준용)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합격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공고기간
‘19. 11. 25. ~ ‘19. 12. 5.

접수기간
‘19. 12. 2. ~ ‘19. 12. 5.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9. 12. 12.

면접시험
‘19. 12. 16.

최종합격자 발표
‘19. 12. 1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2.(월) ~ 2019. 12. 5.(목) 09:00~18:00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5769) 동해시 한섬로 14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사본)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속기 경력과 기타 행정업무 경력은 반드시 구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는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등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3-532-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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