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재)칠곡군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1-21
공고 제2019–24호
1. 채 용 개 요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직 종
- 행정보조 (사무보조원)
담당직무
· 각종 회의 녹취·속기
· 회의록/영상회의록 관리 · 기타 의사업무 보조
인원
- 1명
근무부서
-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
2. 근 로 조 건
주요업무
• 본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간담회 등 상시 녹취·청취·속기·기록
• 회의록 발간·관리 및 원고 열람·복사, 영상회의록 및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의사업무 보조 등
근로조건
• 보 수: 2019년 기준하여, 기본급 66,800원/일, 주휴수당/기타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기타수당(상여금 포함)은 기관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복 무:「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근로시간: 평일(월∼금)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추가근로: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 월 5시간 내에서 초과수당 지급
3. 응 시 자 격
- 기본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칠곡군 또는 경상북도 내 인접 시·군(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성주군, 군위군에 한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5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
- 우대사항 (※ 개별면접 시 반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공고일 전일을 기준하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
•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적격성 검사, 채용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2차. 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근무로로서의 자세, 성실성, 의사표현, 직무수행능력, 의회운영 기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근무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고의 건전성 및 주변 친화력, 근무분야 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
[ 불합격 기준 ]
· 가산점 포함, 총점 60점 이하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D등급(미흡)’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D등급’ 평정
3차. 최종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 결격사유 조회는 서류전형에서 조회한 조회결과로 대체 가능
• “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이 없는 자” 확인
※ 향후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첨부
5. 시 험 일 정
1차 시험(서류전형) 원서접수
- ′19.11.28.(목)~ ′19.11.29.(금)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2.6.(금) 예정
2차 시험(개별면접)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9. 11. 28.(목) ~ 11. 29.(금)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장 소: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1층)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문의사항: 054) 979-6404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으로 부착) 주민등록 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반드시 “1)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미포함], 2)교부대상자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 등의 이름[미포함], 3)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본인)], 4)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미포함], 5)동거인[미포함]”으로 발급, 기타 선택사항은 자유 선택하여 발급
채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붙임 1∼4]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8. 합격자 발표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2차 시험(개별면접)은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예정
2차(개별면접)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각 합격자 발표는 칠곡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1차(서류전형) 및 2차(개별면접) 시험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격 자가 없을 시, 재공고하여 선발
※ 이 경우, 기존 1·2차 시험 불합격한자는 불합격요건에 대한 명백한 변동/변경사항이 없는 한, 원서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9.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 안내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는, 제출한 채용서류 “전부”에 해당함)
2.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3.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본 의회로 유선연락(☎ 054-979-6404) 후 팩스(054-973-0104)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팩스 신청(또는 제출)이 불가할 시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도 가능.
※ 전자메일 신청의 경우, 반환청구서 제출 전 유선연락(☎ 054-979-6404) 필수
4. 본 의회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위의 2항에서 고지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보관기간으로부터 5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개인정보 파기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불가
10.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1·2차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054979640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회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칠곡군의회 공무직근로자(속기직) 공개채용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칠곡군의회 공무직근로자(속기직) 공개채용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칠곡군의회 의장
칠곡군의회 의장
1. 채 용 개 요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직 종
- 행정보조 (사무보조원)
담당직무
· 각종 회의 녹취·속기
· 회의록/영상회의록 관리 · 기타 의사업무 보조
인원
- 1명
근무부서
-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
2. 근 로 조 건
주요업무
• 본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간담회 등 상시 녹취·청취·속기·기록
• 회의록 발간·관리 및 원고 열람·복사, 영상회의록 및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의사업무 보조 등
근로조건
• 보 수: 2019년 기준하여, 기본급 66,800원/일, 주휴수당/기타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기타수당(상여금 포함)은 기관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복 무:「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근로시간: 평일(월∼금)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추가근로: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 월 5시간 내에서 초과수당 지급
3. 응 시 자 격
- 기본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칠곡군 또는 경상북도 내 인접 시·군(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성주군, 군위군에 한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5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
- 우대사항 (※ 개별면접 시 반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공고일 전일을 기준하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
•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적격성 검사, 채용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2차. 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근무로로서의 자세, 성실성, 의사표현, 직무수행능력, 의회운영 기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근무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고의 건전성 및 주변 친화력, 근무분야 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
[ 불합격 기준 ]
· 가산점 포함, 총점 60점 이하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D등급(미흡)’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D등급’ 평정
3차. 최종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 결격사유 조회는 서류전형에서 조회한 조회결과로 대체 가능
• “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이 없는 자” 확인
※ 향후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첨부
5. 시 험 일 정
1차 시험(서류전형) 원서접수
- ′19.11.28.(목)~ ′19.11.29.(금)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2.6.(금) 예정
2차 시험(개별면접)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9. 11. 28.(목) ~ 11. 29.(금)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장 소: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1층)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문의사항: 054) 979-6404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으로 부착) 주민등록 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반드시 “1)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미포함], 2)교부대상자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 등의 이름[미포함], 3)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본인)], 4)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미포함], 5)동거인[미포함]”으로 발급, 기타 선택사항은 자유 선택하여 발급
채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붙임 1∼4]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8. 합격자 발표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2차 시험(개별면접)은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예정
2차(개별면접)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각 합격자 발표는 칠곡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1차(서류전형) 및 2차(개별면접) 시험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격 자가 없을 시, 재공고하여 선발
※ 이 경우, 기존 1·2차 시험 불합격한자는 불합격요건에 대한 명백한 변동/변경사항이 없는 한, 원서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9.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 안내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는, 제출한 채용서류 “전부”에 해당함)
2.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3.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본 의회로 유선연락(☎ 054-979-6404) 후 팩스(054-973-0104)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팩스 신청(또는 제출)이 불가할 시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도 가능.
※ 전자메일 신청의 경우, 반환청구서 제출 전 유선연락(☎ 054-979-6404) 필수
4. 본 의회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위의 2항에서 고지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보관기간으로부터 5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개인정보 파기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불가
10.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1·2차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054979640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