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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11-04
부산고등법원 공고 제2019 - 23호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부 산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직무기술서 참조>

근무예정기관
 - 부산고등법원

선발예정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11. 11.(월)~11. 12.(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15.(금)

면접시험
 -  2019. 11. 19.(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22.(금)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bs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11. 12.(화)  10:00 ~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1500) 부산법원종합청사 1405호,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또는 지하철 3호선 거제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bs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접수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 약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마.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요함) 1부
    ※ 응시자격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증 이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사.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1.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2.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않음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 근무장소는 법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및 송무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590-1125, 1127).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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